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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 이주노동자(E-9)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 허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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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12회 작성일 20.08.25

본문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 허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해당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고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03.(법무부-안내) E-9 계절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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