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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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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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법제처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J76:0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조사 실시 및 조치
- 취업규칙에 예방 및 발생 시 조사사항 필수 기재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제처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J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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