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Notice

HOME알림마당 Notice공지사항 Notice

숙련인력 거주(F-2-6) 제도 폐지 예정

페이지 정보

조회 1,755회 작성일 19.06.20

본문

숙련인력 거주(F-2-6) 제도 폐지 예정

▣ 법무부는 2019. 10. 1. (화) 부로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을 폐지하고, 숙련기능 점수제(E-7-4)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 10. 1.(화) 전까지 F-2-6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 시, 기존 요건대로 변경 심사 예정

 

▣ 기존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 체류자는 기 부여된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기타 장기체류자(F-2-99) 등 타 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을 갖추고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 10. 1.(화) 전까지 F-2-6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 기존 요건대로 기간 연장 심사 예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