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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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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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국문)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_네팔어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_라오스어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_러시아어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_몽골어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_베트남어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_일본어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_중국어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_캄보디아어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_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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