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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토크 2014 2월호 상담토크 - 사업주의 지시에 NO라고 말할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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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06회 작성일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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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주한미얀마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다. 고용허가제로 두 달 전에 입국하여 경기도 화성에서 일하는 미얀마인 두 명이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 명의의 다른 곳에서 일하다 지난 2월 4일 출입국사무소에 단속되어, 현재 화성보호소에 갇혀있다고, 출입국은 조만간에 그들에게 출국명령을 할 예정이니 우리 센터에서 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요지였다.

사실 단속된 이주노동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한국에 입국한지 두 달 된 이들은 사업주가 지시한 곳에서 사업주의 명을 받아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출입국직원에게 전화하여 미얀마 노동자들이 책임이 아니라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일하라고 한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말했지만 자신들은 이들을 보호만 하고 있을 뿐이니 출입국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

출입국의 직원도 이들을 출국시키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게 되어 기뻤을 그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으로 돈을 벌고 경험을 쌓아서 멋진 미래를 꿈꾸었을 그들, 그들의 미래가 두 달 만에 깨졌다. 사업주의 명을 따른 죄 밖에 없는 그들은 감옥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나 또한 답답하고 막막했다. 나는 열심히 출입국직원에서 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출국해야 한다”라는 것뿐이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올렸다. 4시간 안에 미얀마 친구들 200명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국에 연락을 해서 단속 된 미얀마 노동자들을 풀어 주라고 요구했다. 그 중 서울에 있는 한 친구는 “우리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화성보호소 앞에 가서 항의집회라도 해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고 갑자기 페이스북이 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진정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제안해야 했다.

나는 출입국에 계속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었고, 대사관에 출입국에 “미얀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친구들에게는 항의전화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2월 11일 결국 출입국에서 대사관에 연락하여 단속 된 미얀마노동자들을 풀어 주겠다고 했다.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계속 요구하고 항의해야만 권리를 구제 받는 것은 참으로 구차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시키는 일을 못한다고 말 할 권리가 있는가?”, “사업주가 보낸 곳에 일하는 것을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오히려 표준계약서와 다른 곳에 파견해서 일을 시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다. 출입국은 이들 미얀마노동자들을 즉각 풀어줌과 동시에 이들을 며칠 동안 감금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하며, 또 며칠 동안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 경제적 정신적 보상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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