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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토크 2014 3월호 상담토크 - 이주민과 의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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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9회 작성일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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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상담 팀장)
이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병원에 갔을 때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전문용어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상담팀에서는 필요한 이주민의 병원 동행통역 및 전화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며칠 전 수원지역에 한 병원을 찾은 이주노동자에게 전화가 왔다. 의사선생님은 다음부터 내원 시 통역원과 함께 오라고 했다. 환자는 병원비에 통역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역비는 누가 지불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병원 측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환자가 내야한다고 했다.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해 보면 아픈 사람이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치료비 걱정도 의사소통의 장벽도 없이.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치료과정에 대해 잘 모른다. 어떤 사업주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을 온갖 방법으로 막기도 한다. 한 중국인은 사출공장에서 일하다 3도 화상을 입었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신청을 거부하였고 결국 그는 사업주의 협박이 무서워 화상 입은 곳에 스스로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을 수 밖에 없었다. 3도 화상이라면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되고 피부의 감각을 상실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피부조직이 망가진 상태다. 담당의는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팔까지 못 쓰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는 비자기간이 만료된 이주민이라도 치료목적 혹은 민·형사 사건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기타(G1)비자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G1비자로는 노동을 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G1비자를 가진 베트남 노동자는 3년 전에 앓았던 백혈병이 얼마 전 재발하였다. 처음 발병 시 고용허가제 비자가 있었지만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서 G1비자로 변경했다. 현재 그는 의료보험이 없어 골수이식과 항암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이다.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내는 수십만원의 병원비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이주민의 의료 상담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고, 아프면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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