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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토크 2014 10월호 상담토크 -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근로자는 뭘 먹고 살라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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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37회 작성일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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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히 머리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사장이 돈이 없어 임금을 지급 못 할 것 같아“이다. 예전에는 이주민근로자가 센터로 전화해서 임금 혹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 센터로 방문하라고 했다. 왜나하면 사장이 돈을 안주고 합의도 안한다고 하면 진정 혹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진정을 해도 감독관이 “사장이 돈이 없어 지급하기 어렵다”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장들은 출석요구를 해봤자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5개월 전에 베트남근로자 w씨는 기장에 있는 한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일을 하는 도중 다른 근로자들에게서 "이 회사는 월급을 잘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퇴사를 결정했고, 역시나 한달 월급 2,200,000원을 받지 못했다. 노동청에 진정하고 보니 이미 회사는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진정해놓은 상태였다. 몇 번 출석하면서 사장과 이야기했지만 사장은 “줘야지.”, “체당금 신청해줄게.”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고는 연락이 두절되자 우리는 감독관의 말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회사가 아직 가동 중이지만 사장 혼자뿐인 경우도 있다. 베트남근로자 B씨는 금속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했지만 임금이 7개월씩이나 밀리자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 퇴직금 포함해서 총 9백만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사장은 다시 공장이 가동되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B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했다. 앞의 건과 마찬가지로 사장은 출석을 하지 않자, 감독관님과 함께 직접 회사로 갔다. 사장은 “돈 없으니 그냥 잡아가라” 라고 했다. 결국 사장과 합의해서 9개월동안 백만원씩 주기로 했지만 성실히 이행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근로자들은 스스로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인데, 사장은 이들을 마치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 대하듯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그 돈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없이 몇 달씩 월급을 안주고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하는건 누가봐도 무책임한 행동이다. 원만하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해 사장의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글/사진인물 : 박정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베트남어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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