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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토크 2015 1월호 상담토크 - 새해를 억울하게 맞이했던 미얀마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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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51회 작성일 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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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친구들과 함께 2014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했다. 오후 3시쯤에 미얀마 노동자 A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A씨는 김해지역의 한 사출 회사에서 일 년 넘게 일을 하다 퇴사한 후 퇴직금 문제로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회사에서 그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다. 오늘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테니 회사 사무실에 와서 받아가라는 내용이었다. A씨와 통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약속대로 오늘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상담원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잘 됐네.” 란 생각하며 송년 모임 준비를 계속 했다.

A씨는 2013년 9월 25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김해지역의 T라는 사출회사에서 근무했다. 일을 그만 두고 2달이 지났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년 11월 26일에 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았다. 나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내용들을 사업주에게 설명을 했다. 며칠 후 T회사 직원 2명, 그리고 A씨와 같이 센터에서 만났다. 회사 직원들은 내가 보여주는 A씨의 퇴직금 계산내역을 보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A씨에게 조금 깎아달라고 했다. 원래 금액이 230만원인데 회사직원들이 계속 사정하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씨는 14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

다음 날에 직원 한 명이 센터에 다시 왔다. 또 부탁이 있다고 했다. 사업주가 A씨에게 퇴직금 140만원을 지급할 것인데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힘들어 12월 말과 1월말로 두 번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나는 A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제 다시 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또 시간이 몇 개월 걸릴 것이고, 출석도 몇 번 해야 하기에 A씨는 회사가 주는 대로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나 역시 인물도 좋고 예의 바른 태도로 남에게 호감을 갖게 대화하는 그 직원에게 믿음이 생겨 서로간의 각서작성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오후 5시쯤에 A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회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사업주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에서 같이 만났던 인물 좋은 직원이 형님이랑 통화하고 싶다 해요.” 라며 A씨가 그 직원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다. 그가 예의 바른 태도로 “A씨에게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서 이미 지급했으니 다 받았다고 사인을 하라고 통역을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얘기가 다 끝났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 있냐? 라는 생각으로 A씨와 다시 전화를 했다. A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회사 직원에게 “오늘은 이만 얘기하고, A씨도 사인 할 필요 없고, 우리 노동부에서 만나요.” 라고 말해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느낌이 이상했다. 혹시나 해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그들이 나를 잡아서 강제로 사인하라고 해요. 아, 아, 때려요.” 라고 심각한 목소리로 A씨가 말하며 전화기가 끊겼다. 너무 걱정스러워 A씨에게 10번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 A씨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묻자 “몰라요, 조금 전까지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지금 나갔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러웠다. 한참을 전화기만 들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상담팀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 때 전화가 왔다. “형님, 저예요. 지금 택시 타고 있어요. 이 전화는 택시 아저씨 전화예요. 그들이 제 지갑과 전화기를 가져갔어요. 사인을 안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저 도망갔어요. 형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며 A씨가 울면서 얘기했다. 나는 A씨에게 이런 저런 응원을 해주고 31일 밤 송년 모임에 초대를 했다. 밤엔 미얀마 친구들이 함께 모여 술 한 잔 하면서 A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전달하던 중 너무 억울한 마음에 A씨는 또 울었다. 미얀마 사람들은 2014년의 마지막 밤을 이상하게 보냈고, 새해를 억울하게 맞이했다.

해가 바뀌고 다시 센터로 출근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A씨의 지갑과 전화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A씨가 급하게 나가면서 떨어뜨렸다고 했다. 나는 어떻게 됐든 지금 당장 A씨의 물건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사란들은 A씨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사인을 해줘야만 지갑과 전화기를 돌려주겠다고 냉정하게 협박했다. 나는 너무 놀랐다. 그들이 법을 정말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A씨와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우습게 보는가? 바로 센터장님과 팀장님에게 보고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A씨에게 폭행을 하며 지갑과 전화기를 뺏은 죄로 경찰에 고발을 준비했다. 준비하는 와중에도 회사에 끊임없이 항의하였다. 이런 인권을 무시한 처사를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되기 때문이다. 센터의 끈질긴 노력에 회사는 결국 사과하며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글 / 사진인물 : 또뚜야 (센터 미얀마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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