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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토크 2014 7월호 상담토크 - 연차수당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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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2회 작성일 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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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상담은 단연 연차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업종 중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중 연차수당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첫째, 연차수당이 뭔지 잘 모르거나, 둘째, 사업주가 외국사람이란 이유로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거나, 셋째, 이주노동자들이 일,이년에 한번 한두달쯤 외국에 다녀오면 연차수당이 없겠지 생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수당은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일하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잘 알아보고 요구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다만 큰 회사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수당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차수당에 대한 내부서류에 연차수당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부산에 있는 A건설은 이주노동자한테만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도 원래 연차수당이 없는 줄 알고 퇴사할 때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노동부에 찾아갔습니다. 감독관은 의사소통 문제로 이들을 우리 센터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4명 중 한명은 2년 반 근무했지만 1년마다 베트남에 한번씩 다녀왔고 일하는 동안에 결근이 잦아 결국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명은 1년 연차, 2년 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근무일자는 연차수당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예를들어 2012년1월1일~2012년12월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을 적용하여 4,580월×8시간×15일=549,600원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첫해에는 연차수당이 없기 때문에 만약 2012년1월1일부터 계속 근무하는 경우 2년째 2013년12월30일 돼야 첫번째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월×8시간×15일= 583,20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면 그 휴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초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 2개월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해당하며 근로자가 회사지역에 있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유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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