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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토크 2014 6월호 상담토크 -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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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59회 작성일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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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트 엠디 샤힌 씨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다. 2009년에 한국에 처음 와서 경남 김해지역의 한 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사업장 변경 없이 이곳에서 계속 일했으며, 2014년 6월 3일이면 근로계약기간 4년 10개월을 전부 채우게 된다. 회사에서는 아메트 씨를 2014년 5월 24일 날짜로 퇴사 처리했고,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해주었다. 아메트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약 560만원이다. 삼성화재 보험회사에서 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차액 260만원과 5월 임금인 160만원에 대해서는 회사 사정이 나빠 나중에 방글라데시로 보내준다고 사장이 말했다.

아메트 씨가 우리 센터로 찾아왔다. 언제 보내줄지 알 수 없는 돈을 방글라데시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에서 다 받고 떠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본인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다 받은 후 귀국하고 싶다고 했다.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회사는 한 달 정도 기다려주면 지급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사장에게 아메트 씨의 비자 상태를 설명해주고 비자연장을 하기 위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접수증을 받아 비자연장 준비를 했다.

요즘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들이 비자연장을 하려 하면 정확한 사유를 증명하더라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각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등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사장에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아메트 씨의 비자연장 관련 서류들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장은 바쁘니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다. "4년 10개월 동안 사장님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고, 본인 잘못이 없으면서 임금체불을 당한 직원에게 사업주로서 이정도도 책임져 줄 수 없다면 아메트 씨 입장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며 다시 설득을 했다.

현재 아메트 씨는 엠디 샤힌 씨는 사업주의 도움으로 비자를 연장했으며 회사에서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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