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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토크 2014 5월호 상담토크 - 사장님! 임금을 안 주는 건 벌받을 일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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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2회 작성일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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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벌써 일년째다. 2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까지 했는데 업주가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다. 업주는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무작정 억울하다는 태도이다. 그래서 벌금을 노동자에게 부담하라고 했다가, 안되니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를 했지만 당연히 패했다. 변호사 비용에, 임금 또한 1년이 지나 20% 이자가 붙어 업주는 나갈 돈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힘든 사람은 결국 노동자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해 지고 그 돈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돈이기 때문이다.

인권증진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임금체불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다른 인권 문제는 이야기 할 기회가 적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내 일이 돈 받아주러 다니는 일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중국인 요리사의 임금체불건은 대부분 체불금액이 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린다.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한달에 2번 쉬는데 월급은 120만원정도이니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보관한다면서 월급에서 빼는 경우도 다반사다. 퇴직금은 업주와 관리업체 마음대로 일년에 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하지만 그것 조차 지키지 않아 체불금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천만원이건 몇십만원이건, 업주들은 입을 맞춘 듯 "일 시키면서 밥을 안 줬는 줄 아냐"라며 배짱이다. 이 말을 거의 매번 노동부 가서 듣는다. 가만히 보니 업주들은 임금을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얼만큼을 주든 감사하게 받을 것이라 생각 하나보다.

아... 나쁜사람들...

노동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법안에 노동자가 사업주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법은 돈, 권력을 가진이의 횡포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이가 쉽게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에 내 업주가 좋은 업주이길 바라며 스스로 노예가 되는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임아영 (중국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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