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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후기 2014 8월호 행사 후기 - 노동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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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73회 작성일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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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출국만기보험의 수령방법과 절차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센터 상담원들은 자체 교육을 통해 바뀐 출국만기보험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상담에 적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국가별 공동체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지난달 27일 사상에 있는 인도네시아 공동체에서 센터에 노동법교육을 요청해왔다.

사상 인도네시아 공동체 ‘무솔라’는 무슬림의 기도원 같은 곳이다. 예정보다 한시간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마침 기도를 드리는 중이라 마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다. 의식을 마치고 바로 교육을 시작했다. 이날 교육은 임금계산, 퇴직금계산, 연차, 출국만기보험금 수령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전날부터 기도를 드리느라 매우 피곤해보였지만 교육에 크게 흥미를 보였다. 특히 출국만기보험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7월 29일)되기 직전이라, 이주 노동자 개개인의 퇴직시기와 그에 따른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사실 개정된 출국만기보험제도는 한국인도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주 노동자에게 그 내용과 절차를 이해시키기 위해 상황극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다. 내용을 이해하고 나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본국에 가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는지, 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아무 상관없는 출국시기에 맞춰 받아야하는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이주 노동자가 노동법을 궁금해 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힘든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리 무겁지만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조금씩 그들의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듯하다.

- 글/사진인물 : 안중호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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