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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피해를 받았다면 침묵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조회 12

2025-11-12 00:00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인권침해 피해를 받았다면 침묵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 상담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어요
-폭행, 협박, 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한대우, 차별, 강제근로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폭행, 범죄피해 신고 112
-외국인종합상담(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051-304-0900
-범죄피해 1577-1701
-외국인력 권익보호, 고충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051-304-0900)
-이주여성 피해신고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금체불, 폭언, 폭행, 괴롭힘, 성희롱 등이 금지됩니다.


고용주의 근로조건 위반(임금체불 및 지연 등) 또는 부당한 처우(성희롱, 성폭력, 폭행 등)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주의 동의 및 횟수 제한없이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